당의 일방적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아왔다"면서 "중징계 6개월에 대한 징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두고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에 반대하며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퇴 거부를 해오던 박 의원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일방적인 징계를 하고 나섰고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키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실망을 느낀다"면서 "예결위원장은 경선하고 국토위는 왜 뺐느냐고 하니 나 원내대표가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칙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당인 야당이 지향할 방법이 아닌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더니 나 원내대표가 '눌러 앉으시겠다는 거군요'라고 답했다. 협박하는 거냐고 하자 한국당에서 국토위원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은 그간 '박순자 버티기'보도가 고착화된 언론보도에 대해 "박순자가 문제가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제"라고 명확히 보도하길 촉구했으며 "가짜뉴스가 아닌 언론인의 양심으로 진실된 뉴스가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