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월리 축대 붕괴사고 대책 놓고 ‘고심’
광주 지월리 축대 붕괴사고 대책 놓고 ‘고심’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08.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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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복구 책임져야 하나 ‘미지수’ 추가 붕괴 등 안전 우려
재난안전기금 사용 못해…市, 시비 투입 법률 검토

 

광주시 지월리(565-23 일원)에서 벌어진 축대 붕괴사고 이후 시가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지월리(565-23 일원)에서 벌어진 축대 붕괴사고 이후 시가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지월리(565-23 일원)에서 벌어진 축대 붕괴사고 이후 시가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이는 사고 축대의 경우 시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 이에 따라 원상복구도 토지주의 몫이지만 이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사고 직후 우편을 통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고지를 했으나 지난 5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정작 유선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시공된 이 축대는 광주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공으로 인해 10여 차례 넘는 원상복구 명령과 4차례 경찰고발이 이뤄졌지만 공사가 강행,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이후 광주시는 또다시 경찰에 토지주를 추가 고발했다.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임시방편으로 축대 인근에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선을 치는 한편, 인근 빌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축대에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천막을 설치한 상태이다.

특히, 광주시는 시민안전을 우려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유지에 불법시설물이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최대한 토지주가 행정절차를 밟아 불법시설 제거 후 재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고문변호사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에서 때에 따라선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대피했던 축대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집으로 귀가한 상태로 안전진단과 함께 추가적인 빗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차례 내렸음에도 토지주가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제, “현재 토지주와 전화통화가 되질 않아 향후 대응을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안전 등 만약을 대비해 광주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문변호사가 법률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광주시는 신동헌 시장이 붕괴된 석축과 인접한 빌라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사고현장을 방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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