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화재 중간조사 발표… "기준치 위반 위험물질 보관"
경기도, 안성 화재 중간조사 발표… "기준치 위반 위험물질 보관"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8.10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이 안성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이 안성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 6일 故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간조사 결과를 밝히며  “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실을 살펴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톤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측은 해당 위험물질은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도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