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개최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개최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9.08.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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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37호 ‘평택호스피스’, 업무 시작
평택시 1개소 ⇒ 2개소 확대 운영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갖고 본적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갖고 본적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갖고 본적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의 축하 속에 정장선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후 등록함으로써, 평택호스피스에서 최초로 등록하는 신청자가 됐다. 

평택시는 2018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15일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37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의 보험공단평택지사(평택시 관광특구로1 교보빌딩 7층, ☎1577-1000)에서 평택호스피스(평택시 평택5로 65 2층/시청서문 앞, ☎031-691-0675)를 추가로 확대·운영하여 지역형평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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