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 대상 이동수단 지원…이용요금 1500원 정액제
용인시,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 대상 이동수단 지원…이용요금 1500원 정액제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9.08.2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가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반 콜택시 30대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반 콜택시 30대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반 콜택시 30대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한다.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에겐 일반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에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콜택시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등이다.
이용자들은 택시 이용요금으로 1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다.

이용 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예약과 동일하다.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88-6585)로 전화하거나 앱,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콜센터는 교통약자의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차량 72대와 일반 택시 30대 중 가능한 차량을 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반택시를 시범운영한 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