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9.09.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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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해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용인시청 전경)
용인시가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해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용인시청 전경)

용인시가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해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789필지다.

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9월2일부터 23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의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열람 후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 지가산정에 반영한다. 개별공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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