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배 이상 확대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배 이상 확대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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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비용 지원비율 80%에서 90%로 증가 … 자부담 20%서 10%로 감소
자부담 10%, 도 운영 ‘환경보전기금’ 융자가능…소규모 사업장 부담 크게 감소 전망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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