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팜랜드, ‘코스목동축제’ 홍보 광고물 도배 ‘눈살’
안성 팜랜드, ‘코스목동축제’ 홍보 광고물 도배 ‘눈살’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9.09.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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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가로등 현수막 다량 부착 홍보…시청 건축과는 나 몰라라
“안성-평택 간 38번 국도변에‘ 안성팜랜드’ 코스목동축제 현수막을 도배하듯 걸어 놓다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요?“(사진제공=안성시)
안성팜랜드가 축제광고를 빙자해 국도변에 배너기를 부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진제공=안성시)

“안성-평택 간 38번 국도변에‘ 안성팜랜드’ 코스목동축제 현수막을 도배하듯 걸어 놓다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안성시 공도읍 거주 A모(60)씨의 불만 섞인 토로다.

근간 안성시 전 지역에 ‘불법광고물’ 이 넘쳐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성팜랜드’가 지난 11일 38번국도 안성-평택 시계에서 공도읍 신두리 팜랜드 입구까지 수많은 가로등현수기(배너기)를 가로변에 부착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방해해 비난이 일고 있다.

안성시민 A모씨는 “지난 10일부터 국도변에 목동축제를 빙자 대량으로 부착 됐다. 안성시청은 수시 단속과 관내 지역 순찰을 통해 부착 사실을 잘 알면서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직무 태만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매년 봄과 가을에 ‘안성팜랜드’ 행사로 인해 전국의 관객들이 몰려 교통 체증을 유발시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정작 시민복지 및 불우이웃 등을 위해 별반 기여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성팜랜드’ 관계자 P모 대리는 ”국도변 등에 현수막(배너기)을 부착 했다. 금년 봄에 일괄적으로 안성시청에 전화로 협조의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입구에 광고 현수막은 사적 재산에 부착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청 건축과 B과장은 “원칙적으로 가로등 배너기 부착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익을 위한 설치 외 사익을 위한 부착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로 협조부탁 해서 될 게 아니다.” 라며 “사적재산에 부착한 현수막도 법상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즉시 현장에 진출, 확인 후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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