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노총 ‘노동현안’ 논의‥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등 ‘적극 수용’
경기도-민주노총 ‘노동현안’ 논의‥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등 ‘적극 수용’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9.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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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등 126개 노동 현안 논의
- 도, 54개 안건 수용, 12건 일부 수용, 41건 장기검토 입장 밝혀
(유형수기자)경기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와 지난 17일 오전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개최하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사진제공=경기도)
(유형수기자)경기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와 지난 17일 오전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개최하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사진제공=경기도)

(유형수기자)경기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와 지난 17일 오전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개최하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노동인권 강화 교육 보편적 추진 등 126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사항들 중 54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12건은 일부분 수용, 41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기도-시군-노동계 간 노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경기도 공기업 내 ‘차별’ 없는 모범사업장 개발,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노동 인권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조례 중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 의료공공성 확보 위한 의료분야 위수탁 관련 심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산하기관별 내부규정(취업규칙, 사무처리 지침 등) 개정 자율성 확보, 불법 하도급 및 안전사고 근절,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소 운영, 택시업체 사납금인상 실태 전수조사, 2020 도내 전문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복감사 방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산재전문 처리센터 신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입찰제한, 도 차원의 다문화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경기도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한 인정을 받도록 노동국을 전국 광역 최초로 설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앙-지방-노동계를 연계협력하는 광역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진행해 도의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모범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열심히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지방정부 차원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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