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비리 사실로 확인”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비리 사실로 확인”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9.10.02 14: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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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없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친인척 등 124명을 채용

 

(윤성민기자)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용절차가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윤성민기자)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용절차가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제공=임이자 국회의원)

(윤성민기자)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용절차가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이 9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언론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여 퇴직직원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전형에 참여하여 前지사장(퇴직)의 자녀 등 4명이 채용되었고 이 중 前지사장의 자녀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밖에도 재직직원의 배우자, 동생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은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공고 등을 통한 채용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은 채용절차가 필요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다.

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며, 그동안 공공기관에 만연해있던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면서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응시자격 제한이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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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2019-10-07 16:28:25
속상하겠네요
채용비리 될 때마다 청년들이

유유상종 2019-10-07 22:49:18
아버지 덕보고 살면 그리좋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