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나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나
  • 장병옥 기자 kkgbb@naver.com
  • 승인 2019.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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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장병옥기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판사 서현석)는 안산시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L모(55)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와스타디움 관리권자인 안산도시공사는 L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하고 있으나 L씨는 이마저도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씨가 내야할 변상금 체납액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A씨와 지난 2015년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처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사법절차를 속히 마무리해 안산시 대표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지원은 L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지난 2018년 5월 윤화섭 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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