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민봉기자)검찰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8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5선 의원인 원 의원이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후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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