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간 공정위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처분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간 공정위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처분
  • 김해수 기자 kimhs8488@hanmail.net
  • 승인 2019.10.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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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해수기자)김성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동두천=김해수기자)김성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김해수기자)김성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공정위의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기업집단 조치건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은 총 43건의 위반건수를 기록한 롯데(43건)였다.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42건), LS(27건), LG(26건), CJ(24건), SK(21건), 두산(18건), 한화(15건), 대림(15건) 순이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정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집단은, 총 1,500억원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였다. 삼성(742억원), 대우건설(692억원), 대림(368억원), 두산(348억원), GS(342억원), 동국제강(306억원), 포스코(230억원), LS(213억원), KCC(163억원) 순이었다.  

롯데, 현대자동차, LS, CJ, SK, 대림, 한화, 중흥건설, 포스코, 코오롱 등은 최근 4년간 해마다 공정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과징금을 부과 받은 LS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삼성, 두산, 대우조선해양, 롯데, LG 등은 4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 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두 차례 이상 공정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기업 집단이 규모가 크고 회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관련법 준수 의지에 큰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하는 시점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더 크게 성장하려면, 국내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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