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우리의 자세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우리의 자세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1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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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을 활동을 우리는 ‘수사’ 라고 표현을 한다.(사진제공=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을 활동을 우리는 ‘수사’ 라고 표현을 한다.(사진제공=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을 활동을 우리는 ‘수사’ 라고 표현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표적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 있고 양 기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협력을 하여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법률상으로는 약 60여년 전부터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로록 규정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90% 이상의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전종하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중복된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럼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수사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것인가

검찰에 집중되어 권한중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여 현장에 최초 출동을 한 경찰관들이 철저치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범인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을 하여 경찰 수사를 보다 전문화 시켜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 종결권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신중한 자세와 인권의 철저한 보장을 토대로 실제적 진실을 밝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기관간의 권력의 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자세로 기하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의 수사구조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기관의 권한보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권의 침해 가 발생하지 않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최상의 수사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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