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 지급하라”
“의정부시,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 지급하라”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9.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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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 승소
재판부, "청구액 모두와 연이자 12~15% 지급하라"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사진제공=의정부경전철)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이자 12~15%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선 2017년,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파산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자 투자금의 일부를 의정부시에 청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6월 개통식을 거쳐 동년 7월 본격 개통했다.

그러나 2012년 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4년 경 완전 자본잠식으로 운행 중단 가능성이 점쳐지게 되고 감사원은 "사업을 중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할 약 3800억원을 의정부시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비를 시와 사업자 각각 48%, 52%를 분담해 투자·유치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었으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결국 파산했다. 경전철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이 예상치의 20%를 밑돌며 2016년 기준 2,2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1일 평균 10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해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예측은 7만 9,000여 명으로 축소되긴 했으나 실제 승객은 이에 크게 밑돌았다.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적자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당시 의정부경전철에 파산을 선고한 재판부 또한 "의정부경전철의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계속 운행할 가치도 없으며 향후 영업 손실을 막을 해결책 모색도 실패했다"고 했다.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선고를 맞게 된 상황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최초 파산의 오명을 뒤집어 쓴 데 이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가 떠안게 된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어 의정부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민간투자사업들이 해당 지자체나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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