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실 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 촉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실 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 촉구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10.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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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수기자)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경기도)
(유형수기자)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경기도)

(유형수기자)15일 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재결 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용인시 지곡동 주민들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환경오염, 안전 등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용북 의원은 서두를 열었다.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이하 실크로드시앤티)가 지곡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에 건립되도록 용인시가 내린 건축허가를 다시 용인시가 취소하고, 이를 실크로드시앤티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실크로드 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 건축허가를 재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민들이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는데, 수원지법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며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하였다.

또한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분야는 교통건설, 농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매우 다양한데 비하여 행심위의 46명 외부위원은 4명의 교수와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진의원은 심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적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 행심위의 구조를 지적하였다.

이에 진의원은 “행심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년째 용인시 지곡동 주민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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