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민봉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 교수를 심리할 판사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판사가 배당됐다.
검찰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반드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에 대한 과거 판례 기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에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규근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점거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 변모씨에게는 청구된 영장을 발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로 인해 수사의 맥이 끊긴 상황이나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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