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다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19.10.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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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소방서 효성119 안전센터 소방장 박상원

계양소방서 효성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상원
계양 소방서 효성 119 안전 센터 소방장 박상원

(인천 김정호 기자) 작년 기준 화재건수가 28.35%, 화재사망자의 54.2%가 주택에서 발생한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며, 이처럼 무서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 경보형감기지와 소화기를 말하며 각 가정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공간에 설치)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보관하고 가족 모두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의 종류나 장소에 따른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유지하는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서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 주민 스스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소방관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소화기 ‘1’,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초기 화재에 있어 ‘119’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재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는 말도 있듯이, 주택용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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