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합리적 대책마련 시급
재개발사업 합리적 대책마련 시급
  • 양영환 기자 yhy@
  • 승인 2008.02.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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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비사업구역 179곳 1294만9892㎡에 달해
앞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전개되는 정비사업지역이 모두 179개 지역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들어 1월말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지역으로 지구지정된 지역은 모두 179개 지역으로 면적은 무려 1294만9892㎡(391만7342평)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시설이 열악한 남동구 만수동 향촌지구를 비롯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12개 지역으로 면적은 105만2810㎡(31만8475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남구 학익1구역을 비롯해 일반주택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모두 90개 지구로 면적은 599만60㎡(181만1993평)이다. 이어 남구 주안 7구역을 포함해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지구는 모두 45개 지역으로 면적은 180만8821㎡(54만7168평)이며 남구 숭의 및 용현지구 등 공업과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20개 지역에 면적은 63만4100㎡(19만1815평)이다. 특히 정비대상 사업지구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모두 101개 지역이며 준공인가된 지역은 10개 지역, 착공중인 지역과 사업시행인가 지역이 각각 8개 지역,정비구역지정이 5개 지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지역이 1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지역은 46개 지역이다. 이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한 뒤 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공사를 전개하면 된다. 시는 그러나 인천지역에서 전개되는 대단위 정비사업이 자칫 시 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심권과 구도심권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지난해 말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난립되는 재개발사업을 막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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