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9.10.31 14: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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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이상 제명
징계 기간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에도 불이익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인매일=윤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만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회 중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불출석하여도 위원장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총 회의 일수의 10%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제한한 개정안에는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단, 불출석일수로 인한 징계 대상자가 정당의 대표나 국무의원의 직 등을 겸함으로, 해당 직무로 인해 불출석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덧붙였다.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라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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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2019-11-01 08:59:31
이 법안 꼭 통과되길 바래요

호반에서 2019-11-04 23:03:46
일 안하고 세금먹는 하마 국회의원은 퇴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