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생명의 물입니다!
소화전은 생명의 물입니다!
  • 박주영 지방소방사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11.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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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지방소방사 박주영

화재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관계인의 초기 대처능력! 그리고 소방력이다! 화재진압 시 소방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물(소화약제)이다.

119재난대응과 지방소방사. 박주영

기본적으로 소방차에 있는 물만으로도 진압 가능한 화재도 있지만, 대형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에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용수 시설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게 사실이다.

조사를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주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사용하기 어려운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 5m 주변 연석에 주‧정차금지 적색노면표시, 바닥에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금지 표시 등 소방용수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처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형화재 시에는 매우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따금씩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많은 문제가 된다.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골든타임 5분을 놓치게 되면 인명피해는 약 1.5배, 재산피해는 약 3.6배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면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재물품 관리와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중요성도 알리는 홍보 등 국민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소중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불법 주·정차 등을 근절하여 화재진압 및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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