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 8일자에 "눈먼 돈 챙기는 안산도시공사 부정채용에 자산관리도 엉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장기간 방치했고, 뒷거래 의혹까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와~스타디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사항이어서,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임대계약포기 신청서 접수(`18.9.18.)이후 사용료 부과(`18.10.31.), 건물명도 이행촉구(`18.11.20.), 무단점유 연체료 부과 통지(`18.12.3.), 민사소송(`19.1.3.), 변상금 부과 통지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로 행정처리를 이행해 왔으며 현재 민사소송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묵인내지는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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