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2명 추방"
정부, "北 주민 2명 추방"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9.1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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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승선원 16명 살해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이탈주민법·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통일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브리핑)
통일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브리핑)

 

(경인매일=윤성민기자)7일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방조치는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한 최초의 추방조치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15시 10분 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열린 제371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문제를 "이는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일"이라고 규정하고 "자해위험이 있는 북한 주민을 북으로 보낸것은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인도주의적 (귀순)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적십자가 붙는데 북한 주민이 자해를 했고, 경찰이 인도한다는 것은 (본인은)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는 것을 암시한다"고 전제하고 "북한 주민이 귀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납치'이자 '납치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수행을 하며 확인된 사항은 (이들이)북에서 10여 명의 살인사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귀순의사가 없다고 밝혔기에 해군에서 퇴거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제압 후 견인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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