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살인' 김포시의회 전 의장 징역 15년 선고
'골프채 살인' 김포시의회 전 의장 징역 15년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11.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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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자신의 아내를 골프채로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저긍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면서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에 분개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 말다툼 끝에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달 초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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