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인 미만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처벌 안 한다"
정부, 300인 미만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처벌 안 한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1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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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경인매일=김도윤기자)오는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시 주 52시간은 문제가 없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시 대응이 어렵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던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당분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의견이다.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제로 밀어부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없이도 탄력근로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호소하고 있는 업무량 급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도 허용되면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안으로는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다섯 곳 중 한 곳에 육박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33.4%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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