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된다
소방공무원,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된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11.1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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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인매일=김도윤기자)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현재 지방소방공무원들은 내년 4월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또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되며 소방본부도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된다. 

무엇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소방관들과 다수의 여론이 숙원을 풀었다는 반응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 처음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정부를 거쳤으나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시대 정신에 역행한다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역대 최악의 강원 산불로 논의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교착 상태였던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내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에 사용한다. 

또 한해 500여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고 있는 소방관의 특수 치료와 함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심신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민국의 소방관 1명당 담당하는 평균 인구는 1004명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4% 부족하고 소방서가 없는 기초지자체도 27곳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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