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편파단속 논란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편파단속 논란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12.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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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대형 화물차 밤샘 주자장 전락..단속 안돼 대책 촉구
-남동구 "민원제기되는 부분 우선 단속..기습.편파 단속 아니다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 사거리 장수2교를 지나면서 시흥방면 왕복8차로 양방면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로 치아고개 삼거리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 사거리 장수2교를 지나면서 시흥방면 왕복8차로 양방면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로 치아고개 삼거리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있다.(사진=임영화기자)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청의 불법주차(19년8월25일 1면 보도)단속 활동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관공서 인근으로 집중단속을 하고있어 과잉적 편파단속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간선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의 밤샘 주차장으로 전락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위협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남동구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0만288건으로 구월동이 약 4만3천건의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중 만수동이 8.8%가 단속대상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인천시청 인근이나 남동경찰서 주변인 구월동, 남동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만수동,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인 복개천주변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더욱이 간선대로인 42번 국도(수인로) 인천대공원역에서 치야고개 삼거리 방면이나, 무네미로 장수2교를 지나면서 양방면 8차로 중 1개차로식 양방면이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해 단속요원들의 봐주기식 단속이란 의구심 마저 사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동구 아암대로 외암사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전락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불법주차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모씨(40·여·영업사원)는 "남동경찰서뒤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에서 단속 스티커가 발부된것만 10여차례나 된다면서 구청 단속반의 기습단속에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다"며 사전예고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강행하는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과잉 단속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이모씨(만수동)는 복개2주차장 인근 빌라에 살다보니 잠시 볼일을 보러 잠시 주차만 해도 단속반이 때를 만난듯 달려와 사진을 찍고 과태료을 부과한다"며 시흥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면 인주대로 양방면이 주·야로 화물차 주차장인데 구에서 특혜을 준건지 눈감아 주는건지, 편파 단속으로 일괄하는 단속요원에 자질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에 한 관계자는 "주로 주·정차 지정구역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우선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기습단속이나 편파단속은 아니라"며 "3차선이상 도로는 상시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하고있지만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단속 스티커을 발부해도 사실상 해결책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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