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한다.
남동구,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한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9.12.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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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가 구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 방지를 위해 불법 화물차 밤샘주차가 심한 관내 주요 간선도로 에서 야간 단속을 하고있다. 사진=남동구청 제공.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19년8월25일보도)(19년12월2일 보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3일 구에 따르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따라 중점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 계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및 견인조치 등 강도 높은 주정차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대형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를 입고시켜야 하지만, 지정차고지가 운전자의 거주지와 멀다는 이유로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교통 불편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여 총 4천466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체의7.6%에 달한다.

그간 밤샘주박차단속의 경우 상시 단속인원이 없어 단속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교통행정과에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불법 밤샘주박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부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불법주정차 단속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월동 43.2%, 논현동 20.6%, 간석동 14.9%로 상업시설 및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단속이 시행됐고 상업시설과 시장 및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에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요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시간별 불법주정차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개선지역을 지정해 연말연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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