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한국당 "입법부 치욕의 날"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한국당 "입법부 치욕의 날"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12.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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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합의 끝에 통과됐다. (사진=국회)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합의 끝에 통과됐다. (사진=국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가 진통 끝에 10일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수차례 진행됐으나 한국당이 예산 삭감 규모와 세부 내역에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8시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이 결렬한 반대 끝에 표결에 불참했으나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2020년도 예산안은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속개된 본희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원 선포와 함께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는 피켓를 들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특히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정석 앞까지 나가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 독재 문희상 사퇴"를 외치며 문 의장의 국회 운영에 대해 항의의 뜻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한국당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곧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이 상정됐고 28분 만에 의결됐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생 농성에 돌입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는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 본회의장 연단에 앉아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황교안 대표도 모습을 드러내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닌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마저도 어쩌면 날치기로 강행처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독재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 측은 현재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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