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 및 시행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 및 시행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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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사진제공=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사진제공=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7년 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우선 시행했다.

이어 시는 지난 11월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및 주민열람 재공고 등 관련 절차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광주시 비시가화지역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으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미래 개발예측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 설정을 유형에 따라 일반형(31.9%)과 유도형(68.1%)으로 구분했으며 건축물의 권장,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 개발행위 허가 시 유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 시 부분별한 개발의 방지 및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계획, 전면공지 확보 및 환경·경관관리 계획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 상 의무·권장사항을 이행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125%까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완화해 부여하는 등 개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으로 성장관리지역 내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을 적용해 관련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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