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발제한대책위, 농지법 규제개선을 위해 농림축산부식품부 집회 및 가두 시위
남양주 개발제한대책위, 농지법 규제개선을 위해 농림축산부식품부 집회 및 가두 시위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19.12.19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조태인기자)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국대위)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지법 개정촉구 주민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국대위)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지법 개정촉구 주민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조태인기자)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국대위)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지법 개정촉구 주민집회를 개최했다.

올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법령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의 참여 분위기로 지역주민, 지자체, 컨설팅업체, 건축·설계업계까지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으나 농지법에 의한 중첩규제로 인해 최근 다시 울상을 짓고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웃과 결합하여 밀집훼손지로 사업 참여시 연접하고 있는 이웃 동식물창고가 농지법에 의한 중복적인 저촉을 받아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훼손지정비사업에 참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허용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농지법 이행강제금의 예외 및 부과 기준액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법 제 10조 및 제 11조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되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전용 허거 되지 않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허용이 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다. 

국대위 표재권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하여 녹지기능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인 동시에 기존의 불법적으로 난립한 동식물 시설등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창고시설을 합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보전해야한다는 농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