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최종 합의, 자유한국당 "공수처 통과 시키려는 야합"
4+1 협의체, 선거법 최종 합의, 자유한국당 "공수처 통과 시키려는 야합"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9.1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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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23일 타결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 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구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안을 살펴보면 의석수를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5석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최대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특히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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