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문화재 내 장애인시설 설치가능 법안 발의
김명연 의원, 문화재 내 장애인시설 설치가능 법안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9.12.2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표소, 화장실까지 문화재 시설로 묶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불가능 개선
(경인매일=이민봉기자)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인매일=이민봉기자)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사진제공=김명연 의원 제공)

(경인매일=이민봉기자)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유적 시설은 그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 건물이 아닌 화장실 매점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마저도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재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사진1) ▲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표소(사진2)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장애인 주차공간(사진3), ▲높이 위치해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자판기(사진4) 등을 예시로 들며 장애인들의 문화재 이용 어려움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역시 국정감사 당시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되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