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9.12.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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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170개소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7개소 적발
내년 강화된 총량관리제 안착을 위해 총력
(경인매일=윤성민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경인매일=윤성민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경인매일=윤성민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3일부터「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량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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