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반성 없이 남 탓으로 일관"
檢,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반성 없이 남 탓으로 일관"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20.01.0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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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 스스로 포기… 정경유착의 전형"
1심 징역 15년에도 불구… 구형량 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경인매일=김도윤기자)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3년과 함께 벌금 320억원을 구형,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2년부터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 등이다. 

지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 바있다.

그러나 검찰은 2심 재판부에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으로 받은 뇌물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법에 따라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교했을 때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만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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