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급증
총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급증
  • 김균식 기자 kks@
  • 승인 2008.02.28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홍보물을 법정 기준을 초과해 발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안산단원 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H모 한나라당 예비후보 측 C모씨는 ‘안산단원갑 3배수 확정, 2월 19일~21일 전화여론조사 예정, 단원 지인 연락지지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았다. C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대학 동문 60~70여명에게 발송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컴퓨터 파일을 확보, 분석한 결과 지역 유권자 200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K모 후보는 구청에서 지정한 글자체가 아닌 글자체로 만든 홍보물을 유권자 한 사람에게 3~5부씩의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상대로 발송경위, 발송 부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총 유권자 10%에 한해 자신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법정 인원수의 유권자 명단은 해당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은 유권자 명단을 CD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안산 지역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 간의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