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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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된다.

그래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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