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상 땅 찾기 ‘호응’…지난해 1천940명 혜택
부천시 조상 땅 찾기 ‘호응’…지난해 1천940명 혜택
  • 전영수 기자 god481113@hanmail.net
  • 승인 2020.01.1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과 상속인의 토지소유현황 확인으로 재산관리 편의 증진

(부천=전영수기자)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이다.

지난해에는 7천563명이 신청했으며 1천940명이 5천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수 기자
전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god48111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