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 안산문화재단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허점투성이’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 안산문화재단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허점투성이’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0.0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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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감사 결과 부실투성이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와 예산지출 과정 부실관리 ‘빈축’
-불투명한 집행과정 감사에 적발··· 기관 '경고' 및 담당자 '훈계'
안산문화재단 국제거리극축제(사진=권영창기자)
안산문화재단 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사진=권영창기자)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안산문화재단이 허술한 관리와 예산지출 과정에 부실한 관리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회계규정에 따르면 용역 착수 시 신고서를 제출받고 완료시 준공계를 받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검사조서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샀다. 

이 같은 의혹의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3천 만원 이상의 용역은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국제거리극축제와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착공 서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계약 업무에서는 착수서류를 제출받도록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200만원 이하 물품 구매 시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구입지출 결의서를 사용하고 상세한 기록이 첨부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총 12건의 계약업무에 대해 200만원 미만의 사용내역에 구입지출 결의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국제 거리극 축제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아시아 지역 공연예술 동향을 파악하여 거리극축제 프로그램 편성에 적용하고자 공무상 여행을 다녀오면서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할 보고서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등 관련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안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 16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 1항에 의거 관련 자료를 출장 완료 1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9년 8월 진행된 안산시의회 감사일까지도 자료제출을 미뤘으며 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6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로써 처음부터 출장효과에 대한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선 문화예술 전문가 K모씨는 “6개월의 한시적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에 해외 공무를 다녀올 만큼 출장자에 대한 선별을 하지 못한 점이 의문스럽다”며 “출장자 선정기준과 세부적인 출장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전 거래에 대한 중요행정서류인 지출 결의서에 대한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계약서나 사소한 확인서에서 오류로 기재된 내용은 오류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색 선을 그어 작성자의 날인이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에도 관공서인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오기 부분에 대해 대충 수정 테이프로 정정하는 등 주먹구구식 서류작성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국제거리극 축제기간동안 무료로 배부한 기념품도 문제가 됐다. 당초 수익성을 목적을 제작한 기념품은 판매량이 63개에 그친데 비해 무료로 나눠준 양은 565개로 일반 상인이었으면 상식 밖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축제 관계자의 예산이었으면 이런 낭비적 요소가 있었을까 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본보가 15일 보도한 '갑질' 논란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도 발생했다. 안산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계약과정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지출 증빙서류는 원본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해 졌다. 

하지만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사전품의 및 해당업체에 정당한 대가지급 없이 식권을 임의로 추가제작 하였으며 회수된 식권을 지출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채 일부 분실된 회수량을 맞추기 위해 배부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식권으로 충당하는 등 불투명한 집행과정이 감사에 적발되어 담당자는 훈계, 안산문화재단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식권은 일반 음식점에서 1장당 7,000원에 거래되는 사실상 유가증권에 해당되면서 처음 계획대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임의로 추가 제작할 경우 검수조서가 작성되어야 하지만 사전 품의는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작하고도 물품대금지급조차 업체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비난과 함께 축제가 끝난 후 문제가 된 식권은 지출 결의서에 첨부되지 못한 채 안산문화재단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안산문화재단측은 분실된 식권을 은폐하기 위해 축제 전 추가제작 후 실제 배부하지 않은 식권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11월 29일 구성된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 자문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있으나 회의 결과 보고도 생략한 채 자문과 의견을 구했다는 관련 자료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9년 4월 23일 2차 자문위원회에서도 2시간미만의 회의를 2시간 이상한 것으로 조작하여 참석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자문위원 19명 중에는 절반 가까운 54.4%의 출석률을 보이는가하면 3번에 회의 동안 한 번의 참석도 하지 않은 4명과 1번 참석한 4명을 감안할 때 이름만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안산시가 실시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종합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선정기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활동,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 반부패 주간 홍보활동, 청렴문화 확산실적 등 계획 및 실행분야 11개 세부 지표를 토대로 실시됐지만 이번 갑질 시무식 사태와 관련하여 내부적 문제점이 점차 외부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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