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부상 ‘금도금 상패’ 신동헌 광주시장 조사
광주문화부상 ‘금도금 상패’ 신동헌 광주시장 조사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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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15일 방문 조사. 처리방침 놓고 고심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광주문화상을 시상하면서 ‘금도금 상패’를 수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놓고 조사중인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신동헌 광주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광주선관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 지도과 광역팀에서 이날 오후 2시 경 광주시청을 방문해 3시간 가량 신 시장을 상대로 금도금 상패를 제작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돌아갔다.

이날 조사는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도금 상패를 신 시장이 지시를 내려 해당부서에서 제작하게 된 것인지를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인 신 시장이 주관부서에 금도금을 지시해서 지역구민에게 고가의 상품으로 시상이 이뤄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시각이다.

지난달 주관부서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를 가진바 있는 경기선관위는 이날 신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사법기관에 넘길지 말지를 놓고 현재 협의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광주문화상을 시상하면서 수상자 6명에게 개당 50만원 상당의 금도금을 한 상패를 수여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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