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장 합동단속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장 합동단속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1.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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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영화기자)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인천시, 남동구와 함게 구월로데오거리 인근에서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실천 캠페인과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임영화기자)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구월로데오거리 인근에서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실천 캠페인 및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됨에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에너지절약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 인근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실천 캠페인은 중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내온도는 20℃이하로 유지하고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를 약속하는 것이다.

겨울철 난방기간동안 약속을 실천한 우수한 상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절약 착한가게”로 인증해 주는 캠페인이다.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하면, 문을 열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65% 절감된다.”며, “자발적으로 실내온도 20℃ 이하로 유지하고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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