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남동소방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1.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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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영화기자)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동참 포스터. 자료제공=남동소방서.

(인천=임영화기자)인천남동소방서는 28일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라며“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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