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동광2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속앓이’ 임대료 해마다 올려…공동압류로 소유권 이전 안돼 대책마련 요구
안성 동광2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속앓이’ 임대료 해마다 올려…공동압류로 소유권 이전 안돼 대책마련 요구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20.01.30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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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 신청자들, 업체 대표 형사고발·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
S건설“본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회사경영 어려워 애로 많아”
안성시 중리동 동광 2차아파트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중리동 동광 2차아파트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가는통에 입주민들이 잔금을 입금하고 등기를 신청했으나 공동압류가 걸려 있어 소유권 등기도 안 돼 불만이 증폭 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안성시 중리동 동광2차아파트 주민 A씨(69) 등에 따르면, 안성 동광2차 임대아파트가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10년 가까이 돼 분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입주민 측은 “임대보증금만 계속 올리는가 하면 분양 전환으로 잔금을 완납한 일부 세대는 공동압류와 근저당이 걸려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9년 4월 중리동에 12개동 576세대 전 가구 32평형(확장) 임대아파트로 건축 준공됐으며 임대보증금 1억1천 240만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5,800만원을 지원 받아 임차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5년 뒤인 2014년에 일반 분양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이후 A사가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576세대 전체를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S건설에 전격 매도했다.

그 후 S건설이 아파트를 인수, 3차례에 걸쳐 6세대가 잔금 4,440만 원을 입금하고 등기를 신청했으나 공동 압류가 돼 있다 보니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전 재산인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일부 분양 신청자들은 업체 대표를 검찰에 형사고발과 함께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민 B씨(61)는 “보증기간 만료 시 사고 아파트로 등재되어 개인으로 보증보험이 불가하여 전 재산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심지어 임대업체인 S건설에서 아파트 동별 현관 출입문을 교체한다고 제거 한 후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엄동설한’에 입주민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며 질타했다.

또 주민 C씨(58)는 "2018년 이전엔 해마다 임대 보증금을 인상해 주민들을 더 어렵게 했다. 특히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안성시청은 임대료 승인은 해주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관망만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수시로 동광 2차아파트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S건설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수차 강조 했다.”며 “안성시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묘책을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S건설 핵심 관계자는 “본사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회사 경영이 여의치 못해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는 현재 전체 576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실로 돼 있어 ‘아파트 유령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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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동광2차 아파트 2020-08-10 22:41:40
안성 동광2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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