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0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I) (II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신규모집
남동구, 2020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I) (II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신규모집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1.3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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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영화기자)인천남동구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남동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남동구는 2월 3일부터 19일까지(청년희망키움통장은 17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선택하여 저축하고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4인가구 기준 최대 646,000원/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매칭?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통장가입자는 3년동안 매월 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선택하여 저축하고 탈수급하면 본인저축액,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추가 공제)과  근로·사업소득 대비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523,000/월)을 매칭하여 적립해 준다. 생계급여 탈수급시 적립된 공제금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수급자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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