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대형빌딩 건축법위반 논란
인천 남동구 간석동 대형빌딩 건축법위반 논란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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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빌딩, 시방서 무시 조경면적 마구 훼손“법 위반자행”말썽
남동구 “빌딩옆 조경면 현장 확인후 건축법 따라 원상 복귀”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한 대형빌딩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조경면적을 마구 훼손한뒤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사진제공=임영화 기자)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한 대형빌딩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조경면적을 마구 훼손한뒤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사진=임영화 기자)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한 대형빌딩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조경면적을 마구 훼손한뒤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훼손된 조경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방서를 무시한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해 해당관청의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171(간석동)E 빌딩은 1989년 12월 허가를 득해 대지면적 1.303 2 ㎡ 건축면적 753.83 ㎡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1991년 11월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영업중에있다.

E 빌딩의 경우 건축법상 연면적 7.050.33㎡로 대지면적의 10%를 당시 설계도면 대로 조경 공간을 가꾸고 지형을 정리토록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준공 당시 조성되어 있는 빌딩옆 조경면에 심어져 있던 나무마저 훼손한 채 대형 LG에어콘 실외기는 물론 냉각기까지 마구 설치해 건축법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민원이 발생한 빌딩 앞면 조경설치 복구과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위 18cm깊이에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식재해 놓아 관청에 눈을 피하고 보자는 허점을 드러내 인근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있다.

인근 주민 김모(여 63·간석동)씨는 “저녁만되면 실외기 소리에 대형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로 잠 한숨을 잘수가 없다"며 "자기땅 이라고 본래 심어져 있던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밖에다 대형 기계를 설치해도 되는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주변상가 건축업자 이모(58)씨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사를 했지만 시멘트 콘크리트위에 나무을 심는건 처음보았다"며 건축법상 최소 1m깊이에 흙위에 나무를 심는게 맟는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며 "빌딩옆 조경면은 현장 확인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건축법에 따라 엄격히 원상 복귀토록 하겠다"고 말해 추후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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