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환경시설 부당소송 ‘서명운동’ 돌입
하남 환경시설 부당소송 ‘서명운동’ 돌입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2.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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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30일 시작 700 여명 동참. 2월 한 달 1만 이상 목표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1천억 이상의 환급금을 LH에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저항운동이 시작됐다.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1월 30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온라인 서명으로 대체, 2일 현재 7백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2월 말까지 1만 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부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와 소를 제기한 LH한국토지공사를 직접 방문,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공기업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온라인 서명운동 안내문을 통해 “공기업 LH가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하남시에서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의 근거는 미사, 위례, 감일 지구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한 것이 부당하며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LH는 하남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 과정에 함께 했음에도 이제 와서 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는 공기업 LH의 횡포를 시민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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