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2018년 지지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경,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화섭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이정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윤 시장 측은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혐의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나머지 혐의도 수사에서 깨끗히 밝혀질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일축하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이 이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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