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구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미추홀구의회, 구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2.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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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 배상록)는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있는 모습. 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에게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전반적인 사항과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지도계장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2020. 4.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주의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사례별 교육을 진행헸다.

미추홀구 의회 배상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구 의원들이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숙지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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