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홍 의원“군부대 이전부지 공공목적 개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해야”
홍 의원“군부대 이전부지 공공목적 개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해야”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공공목적 군부대 이전지 개발과 관련해 국가차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도심의 경우, 군부대 이전지가 유일하게 남은 개발공간”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고밀도개발만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특히 용산국가공원화를 거론하며 “서울처럼 재정이 풍부한 지역은 국가가 공원조성을 지원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를 외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군부대가 이전한 구도심은 불가피하게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과 주민보상 차원에서라도 국가예산이 투입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시설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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