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애뜰 잠정 사용중단 금지 조치
인천시, 인천애뜰 잠정 사용중단 금지 조치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2.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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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따른
인천시청 청사내 인천애뜰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사태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인 시청 앞 광장에 조성된 인천애뜰의 잠정 사용중단(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조치이다.
 
인천애뜰에서 많은 행사, 집회 등이 예상되는 관계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기간은 4월 30일(목)까지이다. 다만, 5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위 사용금지는 인천애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집회 등이 대상이며, 개인(개별) 단위로 산책, 운동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위 조치와 관계없이 인천애뜰 이용이 가능하다.

정형섭 인천시 총무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천애뜰의 사용중단에 따라 이용 시민과 행사 주최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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